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6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례지도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하여 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위원회 상정2019.12.0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례지도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하여 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설 화장시설 설치자 등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장등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6항 및 제40조제8호의2 신설).
나. 시장등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15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5 / 10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의2(장례지도사) ① ∼ ⑤ (생 략)
제29조의2(장례지도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 ④ (생 략)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 사항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2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신 설>
8의3.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1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제40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8의3.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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