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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례지도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하여 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설 화장시설 설치자 등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장등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6항 및 제40조제8호의2 신설). 나. 시장등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027찬성
새누리당320045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