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에 대한 설치 임의규정으로 인하여 보행중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한 실정이고, 현행법상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로…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2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7
위원회 의결2019.11.27
법사위 회부2019.11.27
발의2019.11.29
법사위 상정2019.11.29
법사위 의결2019.11.29
본회의 상정2019.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2.10
정부 이송2019.12.11
공포2019.12.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에 대한 설치 임의규정으로 인하여 보행중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한 실정이고,
현행법상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단기체류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이를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등 입법 흠결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로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도록 하며, 우리 운전면허의 국제적인 신뢰도 향상 및 위상 제고와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2조제1항제7호 신설).
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운전이 금지된 경우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154조제2호 및 제5호).
■ 제안이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24 (법률 제16830호) · 시행 2020-03-25 · 바뀐 줄 8 / 17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신 설>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8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60조제1항 단서 중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제8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54조제2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고용주"를 "고용주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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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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