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7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95년 현행법의 개정으로 전국에 시·군법원이 설치되었으나, 당시 계룡시는 개청 전으로 법원 설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 2003년 개청 후 15년이 지났음에도 법원이 없어 주민들은 계룡시로부터 약 32km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2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995년 현행법의 개정으로 전국에 시·군법원이 설치되었으나, 당시 계룡시는 개청 전으로 법원 설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 2003년 개청 후 15년이 지났음에도 법원이 없어 주민들은 계룡시로부터 약 32km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계룡시법원을 설치하여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2 및 별표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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