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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커진 뒤 경영 환경 악화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 절벽에 내몰리고 있음. 정부는 한계 자영업자의 연착륙과 재도약 지원 방안으로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전직할 경우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여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있으나 수당 지급이 일회성에 불과하고 희망리턴패키지를 수료한 소상공인만 수당을…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0
위원회 회부2020.10.21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커진 뒤 경영 환경 악화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 절벽에 내몰리고 있음. 정부는 한계 자영업자의 연착륙과 재도약 지원 방안으로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전직할 경우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여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있으나 수당 지급이 일회성에 불과하고 희망리턴패키지를 수료한 소상공인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도모하기에 여전히 미진한 수준임. 이에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전직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부여하여 코로나19의 고용 충격 속에 폐업 자영업자의 임금 근로자 전환을 촉진하고 재기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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