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9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소음 저감 재료와 시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건축물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소음 전달이나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설계, 건물 내의 소음과 외부 소음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등의 대책이나 규정은…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1
위원회 회부2022.01.24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소음 저감 재료와 시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건축물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소음 전달이나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설계, 건물 내의 소음과 외부 소음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등의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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