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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8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공공물품의 구매 및 제조와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적격심사낙찰제 및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국가계약법상 여전히 최저가격 낙찰조항이 남아 있고, 특정 입찰에 대한 최저가 입찰도 명시하고 있어 저가 투찰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임.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0
위원회 회부2021.12.2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공공물품의 구매 및 제조와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적격심사낙찰제 및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국가계약법상 여전히 최저가격 낙찰조항이 남아 있고, 특정 입찰에 대한 최저가 입찰도 명시하고 있어 저가 투찰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임.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ㆍ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약의 원칙에 적정가격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 나. 예정가격 작성시 통상적인 거래가격,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다. 예정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과 차이가 현저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라.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을 최저가격 대신 적정가격으로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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