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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4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군 부사관이 상관에 의해 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하였으나 부대 내 사건 은폐, 보고 누락 등으로 2차 피해를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함.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군 부사관이 상관에 의해 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하였으나 부대 내 사건 은폐, 보고 누락 등으로 2차 피해를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함. 국방부 군 내부(가ㆍ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경우)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육ㆍ해ㆍ공군 기준 2017년 407건, 2018년 412건, 2019년 327건, 2020년 455건으로 연평균 400건 이상으로 군대 내 추행ㆍ간음 등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 군 내 성폭력 사건 대부분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행 「군형법」 상 상관에 의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상관이 「군형법」 상 제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된 군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간음ㆍ추행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92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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