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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그 임용 사유가 규정되어 있음.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매년 늘고 있지만 올해 특수교사 선발인원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세심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그 임용 사유가 규정되어 있음.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매년 늘고 있지만 올해 특수교사 선발인원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세심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보다 강화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 등에서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조정 시 추가로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를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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