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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생존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체계 및 설비의 획기적 전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사업자들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지방세 부담…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생존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체계 및 설비의 획기적 전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사업자들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지방세 부담 경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75%)를, 대수선(大修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만을 경감하고 있어 사업구조의 전환 또는 생산설비의 교체를 촉진할 정도로 지원 수준이 높지는 않은 실정임. 더욱이 산업단지에 속해 있지 않은 완성차 제작공장 등은 지방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산업단지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경우 지방세 경감 수준이 낮아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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