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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첨단화, 다양화되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탐지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개별 금융사가 탐지한 의심정보는 정보의 양과 정보 범위에 제약이 있고 각 기관 간에 적시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1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18
위원회 회부2025.11.19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1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첨단화, 다양화되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탐지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개별 금융사가 탐지한 의심정보는 정보의 양과 정보 범위에 제약이 있고 각 기관 간에 적시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이후 계좌정지, 채권소멸 절차 등을 위해 필요한 계좌자료로 국한되어 있어, 사전에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개별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03 (법률 제21320호) · 시행 2026-08-04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사기관련의심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가. 피해금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나.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신 설>
제13조의4(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①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정보공유분석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1. 피해발생계좌(피해자의 계좌로서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말한다), 사기이용계좌 및 사기관련의심계좌와 그 계좌의 거래내역 및 명의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전기통신번호, 같은 조 제20호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의 단말기기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및 그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3.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같은 조 제10호의 접근매체 및 그 밖의 매체ㆍ수단에 관한 정보(이하 이 호에서 “개인정보등”이라 한다)를 수집하는 데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유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정보 중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신이 분석ㆍ생성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④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또는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⑥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및 제38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법률의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⑦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해당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2. 제공받은 정보가 제공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것3. 정보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피해 확산 방지 및 개인ㆍ신용ㆍ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처리,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2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기관련의심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피해금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나.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①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정보공유분석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1. 피해발생계좌(피해자의 계좌로서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말한다), 사기이용계좌 및 사기관련의심계좌와 그 계좌의 거래내역 및 명의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전기통신번호, 같은 조 제20호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의 단말기기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및 그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같은 조 제10호의 접근매체 및 그 밖의 매체ㆍ수단에 관한 정보(이하 이 호에서 "개인정보등"이라 한다)를 수집하는 데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유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정보 중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신이 분석ㆍ생성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④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또는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및 제38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법률의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⑦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제공받은 정보가 제공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것 3. 정보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피해 확산 방지 및 개인ㆍ신용ㆍ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처리,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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