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법주차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차장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1
위원회 회부2021.09.01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법주차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차장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 및 차량 운전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가 있었으며 이에 도로의 개념이 차량이 통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몇몇 사건들로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음.
이에 주차장의 출입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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