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3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군인연금 관련 업무는 국방부 군인연금과와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연금처에서 수행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기금 총괄본부 등 총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에는 연금 관련 각종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는…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8
위원회 회부2021.12.29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군인연금 관련 업무는 국방부 군인연금과와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연금처에서 수행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기금 총괄본부 등 총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에는 연금 관련 각종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는 등 공무원연금기금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
이에 군인연금을 관리하는 군인연금공단을 설립하고 군인연금기금을 공단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군인연금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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