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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새해 첫날 또 다시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통량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음주 교통사고는 5,0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6%나 늘었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6
위원회 회부2021.01.07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새해 첫날 또 다시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통량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음주 교통사고는 5,0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6%나 늘었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반 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음.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 법원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76%인데, 처벌이 관대하니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임. 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고, 음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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