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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현재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진행 중이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발의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현재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진행 중이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08호) · 시행 2022-08-11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② (생 략)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제22조 사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할 경우 계정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808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을 "지방체육회와"로,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제22조 사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할 경우 계정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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