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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1년 6월부터 각 지역에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지방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7 발의
발의2021.03.17

무슨 법안인가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1년 6월부터 각 지역에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지방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체육회의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08호) · 시행 2022-08-11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② (생 략)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제22조 사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할 경우 계정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808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을 "지방체육회와"로,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제22조 사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할 경우 계정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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