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2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 47.2%로 나타나 11.6%로 2위를 차지한 교통사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또한 ’16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요 우울장애의 일 년간 유병률이 18세~29세가 3%로 전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20년…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위원회 상정2021.06.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 47.2%로 나타나 11.6%로 2위를 차지한 교통사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또한 ’16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요 우울장애의 일 년간 유병률이 18세~29세가 3%로 전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20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60대와 70대의 관람률은 전 연령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문화향유를 지원할 필요가 나타남.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문화권리를 확대하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정서적인 지원과 문화감수성 함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19년 기준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 중 약 23.7%가 장애인이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관련 법적 근거의 미비로 장애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장애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문화ㆍ예술 활동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의 장애 종류 및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4호,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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