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7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연금액은 최초 2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급속한…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5
위원회 회부2022.09.16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연금액은 최초 2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는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평균수령액이 은퇴 전 소득의 24% 정도에 그치고 있고, 기초연금 급여로 기준연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노인도 전체 수급자의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인빈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
이에 현행 30만원인 기준연금액을 2023년에는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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