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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관광지 등에서 운행되고 있는 동물을 동력으로 하는 마차(이른바 꽃마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조명이 해당 마차를 끄는 동물을 자극시킴은 물론 돌발행동까지 유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0.12.16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관광지 등에서 운행되고 있는 동물을 동력으로 하는 마차(이른바 꽃마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조명이 해당 마차를 끄는 동물을 자극시킴은 물론 돌발행동까지 유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조제17호가목5)에 따른 차(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에 한한다)의 운전자가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빛을 방사하지 않도록 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자 함(안 제50조제11항 신설 및 제156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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