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8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으로 한정해놓고 있음.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9%로 극히 미미하였으나,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현재 16.1%로 증가하였음. 이에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으로 한정해놓고 있음.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9%로 극히 미미하였으나,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현재 16.1%로 증가하였음.
이에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7994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 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99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직계비속의"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할 병역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병역사항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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