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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으로 한정해놓고 있음.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9%로 극히 미미하였으나,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현재 16.1%로 증가하였음. 이에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으로 한정해놓고 있음.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9%로 극히 미미하였으나,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현재 16.1%로 증가하였음. 이에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7994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 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99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직계비속의"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할 병역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병역사항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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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