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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함.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6
위원회 회부2022.04.07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일본의 경우 개 20마리당 1명 이상, 고양이 3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출산을 반복하는 개 또는 고양이에 대하여 75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출산동물의 사육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는 번식이 가능한 월령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3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출산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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