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4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대중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3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2020년 사업 실적 분석에…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20 발의
발의2021.05.20
무슨 법안인가
정기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대중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3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2020년 사업 실적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가 ’20.1월 2만명에서 ’20.12월 16만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 월 평균 12,862원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89%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또한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정기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이며, 교통카드 데이터와 보행?자전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미래지향적 교통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음.
이에 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정의?추진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10조의12, 제22조의2,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50호) · 시행 2023-02-16 · 바뀐 줄 8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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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4.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12(알뜰교통카드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이하 “알뜰교통카드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알뜰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알뜰교통카드 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신 설>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50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2(알뜰교통카드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이하 "알뜰교통카드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알뜰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알뜰교통카드 사업
제2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3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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