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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4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알뜰교통카드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23
위원회 의결2022.09.23
법사위 회부2022.09.23
발의2022.10.26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알뜰교통카드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된바, 방역 관리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킴(안 제5조제2항제13호 신설). 나.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정의 및 추진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12 신설 및 안 제23조제2항 신설) 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50호) · 시행 2023-02-16 · 바뀐 줄 8 / 1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4.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12(알뜰교통카드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이하 “알뜰교통카드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알뜰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알뜰교통카드 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신 설>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50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2(알뜰교통카드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이하 "알뜰교통카드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알뜰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알뜰교통카드 사업 제2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3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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