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3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이나 지원 등을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구온난화 억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이나 지원 등을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구온난화 억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함으로써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에도 현행법은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감축만을 장려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각화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소중립 추진을 장려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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