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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3
위원회 회부2021.03.24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또한,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을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해당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처럼 성숙하기 전에 만들어진 조항임. 따라서 시민들이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량이 향상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시민이 선출한 지역 행정 최고책임자이며 교육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책임자이므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을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하고, 부시장·부지사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항제3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3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36호)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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