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9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9년 12월 26일 출범하여 조사할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5
위원회 회부2022.04.18
위원회 상정2022.08.29
위원회 의결2022.11.04
법사위 회부2022.11.04
법사위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9년 12월 26일 출범하여 조사할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국민에게 알려 조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데 지장이 있는 상황임.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7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