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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8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지관리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회적으로 지원되는 묘비제작비 외에 상시적으로…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2
위원회 회부2021.09.03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지관리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회적으로 지원되는 묘비제작비 외에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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