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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의 발생 등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차별적 인식이 뿌리…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의 발생 등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차별적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 등을 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직위해제 사유에 포함시킨 것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공적인 영역에서 관련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대표자가 성폭력범죄를 범한 법인을 포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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