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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8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의 비용부담주체를 국가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3
위원회 회부2022.0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의 비용부담주체를 국가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2020년 5월 「장애인 사업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수어통역은 궁극적으로 국고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8년 9월에 유사한 취지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한편,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법원이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및 제1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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