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함.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함.
그러나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의 불확실성 증가로 주가하락 및 거래대금 감소 등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통로인 주식시장으로의 시중자금 유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고, 개인투자자 보호장치의 정비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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