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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6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하고, 이사ㆍ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하고, 이사ㆍ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 및 교육활동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한 사무에 있어 교원의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임. 따라서 학교의 장의 권한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 전반에 관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관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함. 이에 이사장 또는 이사는 심의ㆍ의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여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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