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3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면권을 가지며, 특별사면의 경우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행해짐. 그러나 사면권이 법치주의에 따라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멸사면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그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6
위원회 회부2023.10.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면권을 가지며, 특별사면의 경우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행해짐.
그러나 사면권이 법치주의에 따라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멸사면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그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사면의 대상자에서 대통령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하고, 특별사면에 대하여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안 제9조, 제1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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