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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42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지식ㆍ정보ㆍ기술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 역시 중요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식재산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정부가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활용방안 및 지식재산의 평가역량 강화와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지식ㆍ정보ㆍ기술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 역시 중요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식재산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정부가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활용방안 및 지식재산의 평가역량 강화와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기본법은 국가의 정책ㆍ제도의 목표ㆍ방향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른 법률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이므로 정부에 대해 가치 평가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을 촉구할 수 있도록 가치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가치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의 평가역량 강화와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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