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6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이 담당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이런 의료급여 제도의 복지 제도로서의 특성을 악용하여 부정수급 또는 부정급여 청구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4.24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의료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이 담당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이런 의료급여 제도의 복지 제도로서의 특성을 악용하여 부정수급 또는 부정급여 청구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고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04호) · 시행 2024-01-23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04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금액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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