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68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무사제도를 통해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법무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률규정에 대리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하여야 하는 등 국민이 법무사를…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6
위원회 회부2023.04.27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무사제도를 통해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법무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률규정에 대리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하여야 하는 등 국민이 법무사를 통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이른바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형사민원 현장에서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무사가 국민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ㆍ상세화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제3항 신설, 제24조, 제73조제1항제3호 삭제, 제73조의2 신설, 제74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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