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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0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군 훈련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에게 전달하되,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세대주나 가족 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은 소집통지서를 훈련 소집일 7일 전까지 예비군대원에게 전달하여야 함.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7
위원회 회부2024.0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비군 훈련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에게 전달하되,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세대주나 가족 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은 소집통지서를 훈련 소집일 7일 전까지 예비군대원에게 전달하여야 함. 그런데 훈련 소집일 7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세대주 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 예비군대원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통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예비군 훈련 소집으로 인한 일상생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훈련 소집일 14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 또는 세대주 등에 전달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집 통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 훈련 소집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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