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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함)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 북부의 파주시·연천군과 같은 접경지역은 지난 70여년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함)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 북부의 파주시·연천군과 같은 접경지역은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함에도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특화단지 지정에 우선적으로 고려받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단지 지정 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속한 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을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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