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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민으로부터 폭언ㆍ폭행 피해를 입은 경비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근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괴롭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그 위탁업체에 소속된 직원이나…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2
위원회 회부2023.05.15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민으로부터 폭언ㆍ폭행 피해를 입은 경비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근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괴롭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그 위탁업체에 소속된 직원이나 경비노동자는 동일한 사업장(공동주택)에서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소속 업체가 다른 하청ㆍ외주 등 근로계약 외의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이고 입주민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통해서는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어 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여, 근로계약 외에서 근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괴롭힘에서도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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