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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0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마약ㆍ대마 등 중독자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행위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이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최근 음란물 유포 등의 죄와 스토킹범죄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3
위원회 회부2023.02.24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마약ㆍ대마 등 중독자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행위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이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최근 음란물 유포 등의 죄와 스토킹범죄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경우 건전한 유아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교원 자격의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란물 유포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스토킹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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