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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7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5
위원회 회부2024.07.16
위원회 상정2024.09.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9-16 (법률 제21050호) · 시행 2026-03-17 · 바뀐 줄 22 / 3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 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 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 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1.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신 설>
2. 80세 이상의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제38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참전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의 등록에 관한 사무
1.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5조의2에 따른 참전유공자 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2. 제5조의2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050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결정한다"를 "결정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를 "사람 또는 그 배우자에"로,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유공자로"를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훈보상대상자로"를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제6조의3제1항 중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2. 80세 이상의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의6제1항제2호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를 "배우자"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가 받을"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가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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