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0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80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생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계지원금 지원의 연령 제한을 75세로 완화하여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령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노후를 보장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28
위원회 회부2024.11.29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80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생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계지원금 지원의 연령 제한을 75세로 완화하여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령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노후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참전유공자의 사망과 동시에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배우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9-16 (법률 제21050호) · 시행 2026-03-17 · 바뀐 줄 22 / 3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 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 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 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1.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신 설>
2. 80세 이상의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제38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참전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의 등록에 관한 사무
1.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5조의2에 따른 참전유공자 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2. 제5조의2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050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결정한다"를 "결정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를 "사람 또는 그 배우자에"로,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유공자로"를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훈보상대상자로"를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제6조의3제1항 중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2. 80세 이상의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의6제1항제2호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를 "배우자"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가 받을"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가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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