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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8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1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4.10.24
위원회 회부2024.10.25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5.02.18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5.03.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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