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70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대상이…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24
위원회 회부2025.07.25
위원회 상정2025.09.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그 동안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지침 없이 약학사 학위가 자율적으로 수여되어 온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과 관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하여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54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3(평가 등) ① (생 략)
제11조의3(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또는 약학 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5(학생 주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성명ㆍ성별ㆍ주소ㆍ학교명ㆍ학년 등을 말한다)를 수집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③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주거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단서 중 "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한의학ㆍ간호학 또는 약학"으로 한다.
법률 제21423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장에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학생 주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성명ㆍ성별ㆍ주소ㆍ학교명ㆍ학년 등을 말한다)를 수집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③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주거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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