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84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의4제2항,…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7
위원회 회부2024.07.18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09호) · 시행 2026-06-24 · 바뀐 줄 46 / 7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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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6조(관세사 시험) ① (생 략)
제6조(관세사 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 각 호(제1호 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 각 호(제1호 및 제3호 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 ④ (생 략)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세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⑤ 관세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와 직무보조자를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와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관세사의 교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 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관세사의 교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 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4(업무실적 보고) ① 관세사(법인 및 단체 소속 관세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ㆍ신청대리, 청구대리, 관세조사대리, 관세ㆍ수출입신고 등의 상담 또는 조언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4(업무실적 보고) ① 관세사(법인 및 단체 소속 관세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관세사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ㆍ신청대리, 청구대리, 관세조사대리, 관세ㆍ수출입신고 등의 상담 또는 조언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신 설>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신 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관세사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관세사는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자본금 등) ① (생 략)
제17조의4(자본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생 략)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17조의13(준용규정)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7조의13(준용규정)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3조의7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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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7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① ∼ ③ (생 략)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3조의7 ,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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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 제14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7 , 제14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21조 (관세사회의 설립)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사회 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21조 (한국관세사회의 설립)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관세사회 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회 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관세사회 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관세사회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한국관세사회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관세사회 는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관세사회 는 법인으로 한다.
⑤ 관세사회 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한국관세사회 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관세사회 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한국관세사회 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5항에 따른 직무보조자 등
2. 제9조제5항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사회 에 관세연수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사회 에 관세연수원을 둔다.
③ 관세사회 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한국관세사회 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 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 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① 공공기관 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세사회 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한국관세사회 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관세사회 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관세사회 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4(정보공개) ① 관세사회 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정보공개) ① 한국관세사회 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세사회 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는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국관세사회 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는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세사의 등록정보를 관세사회 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세사의 등록정보를 한국관세사회 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 (관세사회의 감독) 관세사회 는 관세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22조 (한국관세사회의 감독) 한국관세사회 는 관세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관세청장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사회 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관세청장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한국관세사회 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회 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한국관세사회 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① 제7조, 제17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① 제7조, 제17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한국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위임과 위탁)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위임과 위탁)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6조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6조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징계)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 회장이 징계를 건의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징계)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징계를 건의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2. 한국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몰수ㆍ추징)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09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이의신청"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5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를 "제5조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 중 "직무보조자를"을 각각 "사무직원을"로 한다.
제13조의3 본문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전단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1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중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을 "사무직원 또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었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5조의2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17조의4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7조의6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7조의13제1항 중 "제13조의5"를 "제13조의5, 제13조의7"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7"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제13조의5"를 "제13조의5, 제13조의7"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7"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관세사회의 설립)"을 "(한국관세사회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무보조자"를 "사무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공공기관"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관세사회의 감독)"을 "(한국관세사회의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6조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6조의2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직무보조자를"을 "사무직원을"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몰수ㆍ추징)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1조제2항 중 "관세청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7, 제17조의13,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사의 직무보조자 또는 직무보조자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관세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본다.
제4조(한국관세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관세사회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관세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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