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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3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특히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농산ㆍ어촌…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30
위원회 회부2024.07.31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특히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농산ㆍ어촌 지역은 설치를 기피하게 되어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권위는 2022년 4월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87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5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③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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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 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8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중 "용구를"을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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