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 대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은 입소시설은 1.9%, 재가시설은 0.7%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24.11.21
위원회 의결2024.11.21
법사위 회부2024.11.21
발의2024.11.27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02
정부 이송2024.12.13
공포2024.12.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 대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은 입소시설은 1.9%, 재가시설은 0.7%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등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등과 같은 분야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들이 출시·사용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에도 기타재가급여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디지털 기술들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87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③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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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 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8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중 "용구를"을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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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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