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31
위원회 회부2024.10.31
위원회 상정2025.04.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피출자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자법인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58조에 따라 이익배당액의 일정 부분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해당 이익준비금은 배당할 수 없으므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추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출자법인이 해당 이익준비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조항에 따라 출자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출자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출자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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