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를 인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8 위원회 회부
발의2025.02.27
위원회 회부2025.02.2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를 인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상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