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38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19 위원회 회부
발의2025.12.18
위원회 회부2025.12.19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에게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가 제한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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