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6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범죄에 대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따른 조치가 재직 중과 퇴직 후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란 등…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17
위원회 회부2025.01.20
위원회 상정2025.07.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범죄에 대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따른 조치가 재직 중과 퇴직 후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도 미흡한 점이 있음.
또한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계속하여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와 관계없이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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